[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2. 7. 28.
AI 요약
92도1345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소지한 행위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재물은닉 또는 효용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좀 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오라고 함
피해자가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감
피고인은 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섬
원심(대전지방법원 1992. 4. 24. 선고 91노1276 판결)은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
검사가 원심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판례요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의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함(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참조)
다만,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은 경위 및 피해자를 찾아 돌려주려 한 정황에 비추어,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이 재물은닉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재물은닉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물은닉 또는 효용 침해 해당 여부
법리 —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나, 재물은닉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야기한 것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가방을 빼앗았고,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자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서, 재물을 은닉하거나 효용을 침해하려는 의사나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 위 행위는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