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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1993. 12. 7.

AI 요약

93도2701 강간치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치상죄 의율의 적법 여부 (강제추행치상 vs. 강간치상)
  • 재물손괴의 범의 인정 요건 — 계획적 손괴 의도 또는 적극적 희망이 필요한지 여부
  •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의 범위 (일시적 이용 불가 상태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신장애 여부 판단 시 전문가 감정 필요 여부 (채증법칙 위반 해당 여부)
  • 사실심 증거 취사·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심 심사 한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강간치상)
  •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축 등을 망치와 드라이버로 부수거나 분해함 (재물손괴)
  •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위 재물손괴 사실을 자백함
  •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전문가 감정 없이 기각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강간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 감면 규정

판례요지

  • 재물손괴의 범의 —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 —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함
  • 심신장애 판단 방법 — 심신장애 상태 여부 판단에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상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도 위법이 아님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강간치상죄 의율의 적법 여부

  • 법리 — 사실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전권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탓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해자의 강간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강간치상죄로 의율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사정 없음.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이에 터잡아 의율착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 강간치상죄 인정 및 원심 의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재물손괴의 범의 인정

  • 법리 — 재물손괴의 범의는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으로 충분. 일시적 이용 불가 상태도 효용 침해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소유 전축 등을 망치와 드라이버로 부수거나 분해한 사실을 자백함. 계획적 손괴 의도 또는 적극적 희망이 없더라도 위 인식 있는 이상 범의 인정 가능함
  • 결론 — 재물손괴 범의 인정 정당.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심신장애 주장

  • 법리 — 심신장애 여부 판단 시 전문가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 가능함
  • 포섭 — 원심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자료를 참작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부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전문가 감정 없이 심신장애를 부인하였다 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심신장애 주장 배척.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