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경계침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계침범죄(형법 제370조) 성립에 있어 계표 손괴만으로 기수가 되는지, 아니면 토지경계의 인식불능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지 여부
- 실제 경계선과 불일치하더라도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경계표가 형법 제370조 소정 '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성요건 해당 사실(토지경계 인식불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이유불비 위법 여부
- 경합범 관계에서 일부 죄의 위법이 나머지 형 전부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피고인 1·2는 부부 사이로서 공모하여 1989. 4. 7. 08: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들의 집 사이 경계인 담벽을, 피해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괴함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집 유리창 1매를 깨뜨리고 세탁기 1대를 부수어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전치 약 3주간의 우수배부좌상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 1·3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들은 해당 담벽이 경계표가 아닌 자신들 대지 위의 옛 부엌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1이 검찰 조서에서 기존 담을 허물고 새 담장을 쌓았다고 직접 진술함
- 피고인들의 변소: 부엌벽을 완전히 철거한 것이 아니라 약 50센티미터 높이는 그대로 둔 채, 지적공사 측량에 따라 20센티미터 밖에 새 담장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경계 인식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추단케 하는 자료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0조 | 경계침범죄 — 계표 손괴·이동·제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공동폭행 등 가중처벌 |
판례요지
- 계표의 법적 의미: 비록 실제 경계선에 부합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함
- 경계침범죄의 성립요건: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함
- 계표 손괴 등의 예시적 성격: 계표의 손괴·이동·제거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이 필요함
- 미수규정 부존재와 성립 한계: 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 손괴 등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음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도229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경계침범죄에서 '계표' 해당 여부
- 법리: 실제 경계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들이 손괴한 담벽은 기존 담벽으로서 경계표임을 피고인 1의 검찰 조서 진술로도 확인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실제 경계선과 불일치하더라도 기존 담벽이 종전부터 경계로 승인되어 온 것임
- 결론: 피고인들의 '옛 부엌벽이므로 계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토지경계 인식불능 결과 발생 여부 및 원심의 심리미진
- 법리: 경계침범죄는 계표 손괴·이동·제거가 토지경계 인식불능 결과로 이어져야 기수 성립. 미수규정 없으므로 결과 미발생 시 본죄 불성립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담벽 손괴 사실만 인정하고 곧바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경계 인식불가능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 피고인들은 담벽 약 50센티미터 높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새 담장도 지적공사 측량에 따라 설치하였으므로 토지경계 인식에 영향이 없다는 변소와 이를 추단케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전무함
- 결론: 원심은 경계침범죄의 성립요건인 '토지경계의 인식불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음
쟁점 3: 파기 범위
- 법리: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일부가 위법이면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1의 경계침범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피고인 2의 경계침범죄와 재물손괴죄·상해죄를 각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 경계침범죄 부분이 위법하므로 피고인 1·2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 전부가 파기 대상임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2에 관한 부분 전부 파기환송. 피고인 3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