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택시의 소유권 귀속 — 지입 운행자(피고인)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유한회사에 레간자 택시를 지입하여 운행함
일일입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택시 반환 요구를 받음
1999. 11. 14. 피고인이 위 택시를 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고, 이로써 위 회사가 위 택시를 점유하게 됨
그 다음날 21:30경 피고인이 위 회사 차고지에 주차된 위 택시를 점유권자인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취거함
위 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유한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증거상 인정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3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판례요지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어야 성립하고,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참조)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명의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입 운행자가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지입 운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등록명의자의 소유임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위 택시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택시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원심이 위 택시를 피고인 소유로 인정하여 유죄를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취거 물건의 '자기 소유'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간 소유권 귀속은 지입 운행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명의자와 달리 볼 수 있음
포섭: 위 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유한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지입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위 택시는 등록명의자인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