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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AI 요약
2022도5827 권리행사방해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범(공소외 3)이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를 구성하는지 여부
- 정범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교사자(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지상 5층 건물(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관리하는 자임
- 공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 7억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5층에 아내(피해자 공소외 2) 등 가족과 함께 임시 거주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9. 11. 4. 22:10경 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피고인은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 공소외 3에게 5층 현관 디지털 도어락(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함
-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함
- 이 사건 도어락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고, 공소외 3 소유의 물건은 아님 (원심도 이 점은 같은 전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형법 제31조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 |
| 형법 제33조 본문 (공범과 신분) |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범 성립 가능 |
판례요지
- 교사범 성립 요건: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며, 정범의 범죄행위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 권리행사방해죄의 신분범적 성격: 형법 제323조는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어야 성립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 결론적 법리: 공소외 3은 이 사건 도어락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 불가
4) 적용 및 결론
공소외 3의 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신분범으로, 물건 소유자가 아닌 자는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 가능
- 포섭: 원심도 이 사건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고 공소외 3 소유의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공소외 3은 자기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323조 소정 '자기의 물건'이라는 신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공소외 3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성립하지 않음
피고인의 교사범 성립 여부
- 법리: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
- 포섭: 정범인 공소외 3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권리행사방해교사죄 성립 불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형법 제323조의 '자기의 물건' 및 교사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