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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AI 요약
94도14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위반, 배임(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에게 파일성형설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범의 인정 여부
-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집행유예 판결 사건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파일성형설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취한 행위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행위를 함
- 피고인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를 다른 장소로 이전함
- 원심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공무원이 직무상 봉인·표시한 물건의 봉인 또는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
판례요지
-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한 행위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
-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범의 인정이 가능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없는 한 상고심은 원심판단을 수긍함
- 포섭: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파일성형설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범의를 인정하였고,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원심 인정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③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규제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