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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2004. 7. 8.

AI 요약

2004도2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북청년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범죄단체 인정의 요건으로서 '폭력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북청년회는 사북 지역 폐광 이후 대체산업유치를 위한 대정부투쟁 과정에서 해당 지역 출신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임
  •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정선자활후견기관(사회복지기관)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고, 매주 1~2회 독거노인 목욕 및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옴
  • 폐광 이후 해당 지역에 강원랜드(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일부 회원들이 유흥업소·사채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도피를 도운 사실 인정됨
  • 반면 상당수 회원들은 건설회사·태권도장·카지노 보안요원 근무 또는 자영업 종사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폭력 전과 없음
  • 회원 대부분이 사북 지역 출신의 동일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내부 결속력이 비교적 강한 특성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범죄단체의 구성·활동 금지 및 처벌

판례요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함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도1040 판결, 1999. 12. 10. 선고 99도2936 판결 참조)
  •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단체로 볼 수 없음
  • 즉, 조직의 외형적 요건(특정 다수인, 계속성, 통솔체제)을 갖추더라도 폭력 범죄 실행의 공동목적이 결여되면 범죄단체 해당 불가

4) 적용 및 결론

사북청년회의 범죄단체 해당 여부

  •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 인정은 조직화·계속성·통솔체제 외에 '같은 법 소정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필수 요건으로 함

  • 포섭:

    • 사북청년회는 사회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상당수 회원들은 폭력 전과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
    • 일부 회원들이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강원랜드 개장 이후 일부 개인들의 일탈 행위에 해당함
    • 사북청년회 자체가 폭력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거나, 단체 차원에서 폭력 범행을 지시·의도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회원 간 강한 결속력은 동향·동창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범죄 공동목적의 근거로 삼기 부족함
  • 결론: 사북청년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