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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2321 판결

1975. 9. 23.

AI 요약

75도2321 범죄단체조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가 기수로 된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범죄사실이 제1심에서 인정됨
  •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국선변호인은 목적범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제출
  • 피고인 본인들은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14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단체조직죄 규정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관련 규정)사실오인은 해당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판례요지

  •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임
  •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 사실오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목적범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

  • 법리 —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고, 이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 여부는 유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 국선변호인은 "형법 제114조는 예비·음모로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목적범죄가 기수로 된 경우에는 동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은 단체의 조직행위 자체에 있고 목적범죄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 결론 —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실오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 피고인 본인들이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2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