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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제1 처분 (2023. 3. 31., B도서관)
제2 처분 (2024. 1. 24., C도서관)
2023. 9. 12. 1차 입관제한 통지 → 2024. 1. 9. 직권취소 → 사전통지 절차 거친 후 2024. 1. 24. 재처분
처분사유: 이용자와의 잦은 마찰·욕설·폭언으로 다수 민원 유발
이 사건 조례 제11조에 따라 영구적 입관제한
원고는 두 처분 모두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
| 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무효등 확인소송 준용 규정(제20조 제외) |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조례 제정 가능, 단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는 법률 위임 필요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공공시설 설치 및 조례에 의한 관리 |
| 도서관법 제29조 제1항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육성 의무 |
| 도서관법 제32조 제6호 |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 |
|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제2호 |
| 관장은 도서관 이용객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입관 거절·퇴관 명령 가능 |
판례요지
쟁점 ① 피고 적격 및 제소기간
쟁점 ② 영구 입관제한의 처분 근거 적법성
쟁점 ③ 무효 여부
참조: 2008두1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