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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4. 30.

AI 요약

2025두360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지급한 수수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영위
  •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모집인수당 수수료 등으로 손금 계상
  • 위 손금 계상 금액 중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인 소외인들에게 지급된 2,658,021,870원이 문제됨
  • 피고(남대문세무서장 외 1인)는 위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누5130)은 위 지출이 보험업법이 정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외에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없음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보험업법 제85조 제1항보험회사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함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함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법정 경우 외에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호모집 관련 규정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가능

판례요지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위법비용 해당 여부

    •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4두4306, 대법원 2017두51310 참조)
  • 보험업법 위반 수수료의 손금성 부정

    • 보험업법의 내용·체계·입법취지를 종합하면,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
    • 자신 및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함
    • 사법상 대가 지급 약정의 유효 여부와는 별론으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보험업법 위반 수수료 지출의 손금 산입 여부

  • 법리 —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불가

  • 포섭 — 원고는 보험대리점으로서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타사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2,658,021,870원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등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함. 해당 지출이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 지출임

  • 결론 —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 지급된 수수료는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금 불산입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