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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 |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외에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없음 |
|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 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 보험회사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함 |
|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함 |
| 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법정 경우 외에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 |
| 보험업법 제88조 제2항 제1호 | 모집 관련 규정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가능 |
판례요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위법비용 해당 여부
보험업법 위반 수수료의 손금성 부정
보험업법 위반 수수료 지출의 손금 산입 여부
법리 —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불가
포섭 — 원고는 보험대리점으로서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타사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2,658,021,870원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등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함. 해당 지출이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위반 지출임
결론 —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 지급된 수수료는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금 불산입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2025두3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