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6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의 의미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개별적 범행(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죄수관계 —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라는 단체(범죄단체로 기소됨)의 구성원으로, 성명불상 구성원들과 공동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2020. 7. 30.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지인에 대한 음란물 합성사진 등을 의뢰한 342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 격리유치장 대화방에 입장하도록 한 후 반성문 작성, 일상생활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음
-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인 2022. 1. 19., 위 내용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범죄사실(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함
- 원심(대전고등법원)은 2022. 3. 22.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추가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개별적 범행들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가입·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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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함.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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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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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관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임.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 아니라 보호법익도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장변경 허가의 적법성 (피고인 1)
- 법리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추가된 공소사실(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피해자 342명, 2020. 7. 30.경 ~ 2021. 2. 23.경)과 이 사건 기존 공소사실은 범행 기간 일부가 중첩되나, 전체 범행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범행의 상대방, 수단 내지 방법, 보호법익 등이 상이하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음에도 이를 허가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부분과 나머지 범행들이 상상적 경합 내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됨
쟁점 ②: 죄수관계 —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피고인 2)
- 법리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개별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 포섭 — 원심은 피고인 2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 개별적 범행들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으나,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그러나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경우 피고인 2의 죄수가 증가하여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피고인 2만이 상고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 직권 판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