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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2도6993 판결

2022. 9. 7.

AI 요약

2022도6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의 의미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개별적 범행(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죄수관계 —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라는 단체(범죄단체로 기소됨)의 구성원으로, 성명불상 구성원들과 공동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2020. 7. 30.경부터 2021. 2. 23.경까지 지인에 대한 음란물 합성사진 등을 의뢰한 342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 격리유치장 대화방에 입장하도록 한 후 반성문 작성, 일상생활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음
  •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인 2022. 1. 19., 위 내용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범죄사실(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함
  • 원심(대전고등법원)은 2022. 3. 22.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추가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개별적 범행들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가입·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규정

판례요지

  •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됨.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함.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함

  • [죄수관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임.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 아니라 보호법익도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장변경 허가의 적법성 (피고인 1)

  • 법리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추가된 공소사실(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피해자 342명, 2020. 7. 30.경 ~ 2021. 2. 23.경)과 이 사건 기존 공소사실은 범행 기간 일부가 중첩되나, 전체 범행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범행의 상대방, 수단 내지 방법, 보호법익 등이 상이하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음에도 이를 허가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부분과 나머지 범행들이 상상적 경합 내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됨

쟁점 ②: 죄수관계 — 상상적 경합 vs. 실체적 경합 (피고인 2)

  • 법리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개별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 포섭 — 원심은 피고인 2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 개별적 범행들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았으나,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그러나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경우 피고인 2의 죄수가 증가하여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피고인 2만이 상고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 직권 판단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