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노901 살인미수·폭발물사용피고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요건: 공안문란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
- 폭발물을 사람 살해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폭발물사용죄와 살인미수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여부)
-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폭발물사용죄 무죄 선고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부로, 1971. 5. 25. 21: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싸운 사실로 형(공소외 2)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가정불화에 이르게 됨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고인 집에 보관 중이던 광산용 다이나마이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
- 1971. 5. 27. 00:20경 다이나마이트·뇌관·도화선을 연결하여 신문지에 싸 들고 피해자의 방을 찾아감
- 취침 중인 피해자를 깨운 후 방에 들어가 담배를 빌미로 밖에 나가 도화선에 점화한 뒤 재입실
- 누워 있는 피해자 옆구리 요 위에 폭발물을 올려놓고 양손으로 팔을 붙잡으며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함
- 피해자가 뿌리치며 이불로 폭약을 덮는 순간 폭발
- 피해자에게 양고막 파열상 및 좌관골부 파열상(전치 2주) 입힘
- 방문 1개, 재봉틀 1대, 라디오 1대, 이불·요 각 1매 등 시가 40,000원 상당 손괴
- 살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다소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취기는 아닌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9조 제1항 | 폭발물사용죄 |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 살인미수죄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작량감경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 본형 산입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죄행위 제공물 몰수 |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심 파기 자판 |
판례요지
-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공안문란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별도로 공안문란의 결과에 대한 독립적 입증이 필요하지 않고, 폭발물에 의한 생명·신체·재산 침해 행위 자체로 동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됨
- 폭발물사용이 사람을 살해할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 살인미수죄와 폭발물사용죄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서 형법 제40조에 의해 무거운 폭발물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4) 적용 및 결론
폭발물사용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로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행위 자체가 공안문란 행위이므로, 별도 공안문란 결과의 입증 불요
- 포섭: 피고인이 광산용 다이나마이트·뇌관·도화선을 연결한 폭발물을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 폭발케 하여 피해자에게 양고막 파열상 및 좌관골부 파열상을 가하고 가재(방문·재봉틀·라디오·이불·요 등 40,000원 상당)를 손괴한 행위는 폭발물로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해한 행위 자체에 해당함; 그 목적이 살인이었다는 사정은 폭발물사용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폭발물사용죄 성립 인정.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
살인미수죄와의 관계
- 법리: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 포섭: 피고인이 동일한 폭발행위로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죄를 동시에 실현하였고, 폭발물사용죄가 더 무거운 죄임
- 결론: 형법 제40조에 의해 폭발물사용죄에 정한 형(유기징역)으로 처벌; 작량감경 후 징역 4년 선고, 구금일수 125일 본형 산입, 증제2호(뇌관 1개) 몰수
심신상실 주장
- 법리: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음주가 아닌 경우 심신장애 인정 불가
- 포섭: 제반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다소 음주는 인정되나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취기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심신상실 주장 배척
참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심 선고 71노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