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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1970. 3. 24.

AI 요약

70도330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방화죄 기수 시기: 목적물의 중요부분 소실 및 본래 효용 상실 시점이 기수 기준인지, 아니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독립 연소가 가능한 상태에 이른 시점이 기수 기준인지 여부 (독립연소설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리미진 주장: 범행 당시 만취 상태 및 간질병 여부(심신장애)가 1·2심에서 주장된 바 없고 기록상 근거도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자기집 헛간 지붕 위에 올라가 라이터로 불을 놓음
  • 이어서 몸채, 사랑채 지붕 위에 차례로 올라가 각각 불을 놓음
  • 피해 범위: 헛간 지붕 60평방센티미터 가량, 몸채 지붕 1평방미터 가량, 사랑채 지붕 1평방미터 가량 소실
  •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간질병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2심에서 동일 주장을 한 바 없고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근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재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방화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방화죄 기수 시기(독립연소설)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됨
    •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님
    • 근거: 대법원 1961. 5. 15. 선고 61형상89 판결 참조
  • 심신장애 주장
    • 범행 당시 만취 및 간질병 주장은 1·2심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음
    •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방화죄 기수 시기

  • 법리: 방화죄의 기수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독립연소)에 이른 때이며, 목적물 중요부분 소실·효용 상실은 기수의 요건이 아님
  • 포섭: 피고인이 라이터로 헛간·몸채·사랑채 지붕에 차례로 불을 놓아 헛간 60평방센티미터, 몸채 1평방미터, 사랑채 1평방미터 가량이 소실된 사실관계는, 비록 피해액이 근소하더라도 화력이 매개물을 이탈하여 독립 연소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됨; 피해가 근소하거나 독립연소설 적용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
  • 결론: 방화죄 기수 인정, 원심 판단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심신장애 주장

  • 법리: 심신장애 주장은 원심(1·2심)에서 주장된 적 있어야 상고심에서 판단 대상이 되며, 기록상 근거도 갖추어야 함
  • 포섭: 범행 당시 만취·간질병 주장은 1심·2심에서 주장된 바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 발견되지 않음
  • 결론: 심신장애 전제한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