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1408 일반교통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교통이 이미 차단된 상태에서 시위에 합류한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교통방해 추상적 위험 발생 여부 — 이미 완전히 차단된 도로를 행진하는 행위가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4. 시위에 참가함
- 피고인 주장: 사전집회에는 불참하였고 15:00경 시위에 합류하였으며, 실제 시위 장소에는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있었음
- 검사 주장: 피고인이 14:00경부터 18:5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
- 피고인이 시위대에 합류한 시점에는 이미 경찰이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여 그 부근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 없음
- 제1심은 유죄, 원심은 파기 후 무죄 판단,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85조 | 육로·수로·교량을 손괴·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집회·시위에 대한 조건 부과 근거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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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 및 성립 범위
-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 손괴·불통 외에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함(대법원 2003도4485 판결 참조)
-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현실적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음(대법원 2004도7545 판결 참조)
-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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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형법 제185조 성립함(대법원 2006도7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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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음
- 참가자가 ①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② 참가 경위·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성립함(대법원 2016도4921 판결 참조)
-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미 차단된 도로에서의 시위 합류와 추상적 위험 발생 여부
-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나, 교통이 이미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추상적 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이 합류한 시점에는 경찰의 차벽 설치로 그 부근 교통이 이미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원심이 판단함; 피고인이 도로에 걸어나간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의 위험 발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 가능한 것으로 대법원이 인정함
- 결론: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추상적 위험 발생 인정 불가
쟁점 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 법리: 암묵적·순차적 공모로 교통방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 단,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합류하였거나 사전 공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포섭: 원심이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합류하였거나 사전 공모가 없었으므로 공모공동정범 불성립"이라고 한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지적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4:00경부터 18:5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사전에 도로점거를 공모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의 참가 경위·관여 정도에 비추어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한 위법상태 지속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결론: 원심이 공모공동정범 불성립의 이유 설시는 일부 부적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은 수긍 가능;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