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2967 장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된 유가증권(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매기를 무단 조작하여 부정 발급된 탑승권을 취득한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절도죄도 함께 구성하는지 여부
-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 경우 매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절도죄의 절취행위 및 재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 공동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리조트 전산팀 직원으로, 판매 목적으로 발매 권한 없이 서편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발매기 전원을 켜고 날짜를 입력한 후 전산실 테스트카드를 사용하여 찍혀 나오는 탑승권을 한 장씩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회원용 리프트탑승권을 부정 발급함
- 위와 같은 방법으로 - 1997. 12. 27.부터 1998. 1. 6.까지 총 5회에 걸쳐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700장(시가 합계 47,430,000원 상당)을 부정 발급·취득함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 발급된 탑승권 1,700장을 대금 47,430,000원에 매수함
- 원심은 탑승권 부정 발급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할 뿐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매수 행위도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 | 장물을 취득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29조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죄)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유가증권의 재물성: 형법상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유가증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됨
- 행위의 이중성: 발매기에서 나오는 위조된 탑승권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이를 뜯어가기 전까지 공소외 주식회사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① 발매 권한 없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유가증권인 리프트탑승권을 위조하는 행위와 ② 발매기로부터 위조되어 나오는 리프트탑승권을 절취하는 행위가 결합된 것임
- 판매행위의 성격: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행위임과 동시에 절취한 장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
- 장물취득죄의 성립: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탑승권을 취득하였다는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면 장물취득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위조된 유가증권의 재물성 및 절도죄 객체 해당 여부
- 법리: 위조된 유가증권이라도 몰수 전까지는 소지자 점유가 보호되므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됨
- 포섭: 발매기에서 찍혀 나온 위조 탑승권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뜯어가기 전까지 ○○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유·점유 아래 있었음. 제1심 공동피고인은 권한 없이 발매기를 조작하여 탑승권을 위조함과 동시에 이를 발매기에서 1장씩 빼내어 감으로써 회사 점유의 재물을 취거함. 이는 유가증권위조 + 절취 행위의 결합에 해당하고, 원심이 위조행위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구체적 발급·취거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임
- 결론: 제1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그치지 않고 절도죄도 함께 구성함
피고인의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 법리: 본범이 절도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장물을 정을 알면서 매수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부정 발급(위조 + 절취)한 리프트탑승권임을 알면서 총 5회에 걸쳐 1,700장을 대금 47,430,000원에 매수함. 위 탑승권은 절취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매수행위는 장물취득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함. 원심이 본범의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에 그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절도죄의 절취행위 및 재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