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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1998. 2. 27.

AI 요약

97도2483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행위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중전화카드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을 조작,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함
  • 원심 판시 방법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함
  • 원심(서울지방법원 1997. 8. 19. 선고 97노3788 판결)은 위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죄로 의율함
  • 피고인이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변조 처벌 규정

판례요지

  • 유가증권의 정의: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함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참조)
  • 공중전화카드의 구성: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음
  • 공중전화카드의 작동 방식: 카드식 공중전화기 투입구에 투입 시 내장 장치가 자기정보를 해독하여, 진정 발행 카드임이 확인되면 잔여 통화가능 금액을 표시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함
  • 유가증권 해당 여부: 공중전화카드는 문자 기재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는지 심사
  • 포섭: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폐공중전화카드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유가증권위조죄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은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함
  • 포섭: 공중전화카드는 문자 기재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으며,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임. 따라서 폐공중전화카드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함
  • 결론: 유가증권위조죄로 의율한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