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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AI 요약
97도2922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전자복사기 등으로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이 행사 객체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소사실이 무죄인 경우 일반사문서위조죄로 처벌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조약속어음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의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로부터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 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 '93. 4. 15.', 금액 '일십팔억원정(1,800,000,000원)', 수취인 '공소외 3, 피고인'이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함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단174352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을 제기하고,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위 위조약속어음을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
-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제출한 것은 소송대리인인 박종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위조약속어음을 사본한 복사본이었고, 원본을 제출하였다는 증거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고,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행사 객체인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이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이 민사소송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은 위조약속어음을 전자복사기로 사본한 복사본이고, 원본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따라서 행사 객체가 위조유가증권의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
- 결론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일반사문서위조죄 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이 무죄인 상황에서 이를 일반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별도의 공소 없이 죄명을 달리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임
- 결론 —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