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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1983. 10. 25.

AI 요약

83도1520 사기·공갈·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자(死者) 명의 문서 작성 시 명의자 처(妻)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사망자 생존 일자로 소급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채권 추심을 속여 채권자로부터 추심 승낙을 받아 채권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약속어음금 추심의뢰를 받아 수령·보관 중인 금원이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보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 적시'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검사 작성 피의자심문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및 진술 임의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망자(임용섭) 명의 문서 작성 시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사망자가 생존 중이던 일자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함 (원심판시 1사실)
  •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처럼 속여 채권의 추심 승낙을 받은 후 해당 채권을 추심하여 취득함 (원심판시 9사실)
  • 피고인은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아 어음금을 수령한 후 이를 보관 중이었음
  • 피고인은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공연히 "임용섭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함
  •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 피의자심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관련 조항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는 행위 처벌
형법상 사기죄 관련 조항기망으로 타인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처벌
형법상 횡령죄 관련 조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 사문서위조죄: 사자 명의 문서 작성 시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한 경우, 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 성립함
  • 사기죄: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처럼 속여 추심 승낙을 받아 채권을 취득한 행위는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함
  • 횡령죄: 약속어음금의 추심의뢰를 받고 그 어음금을 수령하여 보관 중인 상태는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함
  •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 적시'를 요함. 피고인이 임용섭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행위는 동 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문서위조죄

  • 법리: 사자 명의 문서 작성 시 인장 교부를 받았더라도 작성일자를 생존 중 일자로 소급하였다면 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망자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명의인(사망자)의 승낙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사문서위조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사기죄

  • 법리: 채권 추심을 속여 추심 승낙을 받아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의 착오에 기한 재산처분행위로서 사기죄 구성
  • 포섭: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추심 승낙을 얻었고, 이에 기초한 채권자의 착오로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채권을 취득함
  • 결론: 사기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횡령죄

  • 법리: 약속어음금 추심의뢰를 받아 수령·보관 중인 금원은 타인의 재물의 보관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약속어음금 추심의뢰를 받아 어음금을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
  • 결론: 횡령죄의 보관 요건 충족,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사자명예훼손죄

  • 법리: 형법 제308조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허위의 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함
  • 포섭: 피고인은 임용섭이 사망하였음을 알면서도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요건 충족
  • 결론: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이후 미결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