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4658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인이 사망한 자(사자)인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경매절차에서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으려 한 행위가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배당받으려 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강제경매 배당종결 후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더라도 해당 강제경매절차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 회사정리절차에서 인정된 융통어음 채권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망 F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망 F 명의의 이행보증서 및 각 차용금증서, G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함
- 위조된 문서들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으려 시도함
-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 중 하나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17755호 지급명령은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2003. 11. 23. 확정되었고, 강제경매가 배당종결된 후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음
- G 등은 H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융통어음을 신고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나, 해당 채권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함(대법원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문서의 경우도 동일함
- 사자 명의 문서 작성 시 승낙 여부: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함(대법원 83도1520 판결 참조)
- 소송사기의 성립 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임. 민사재판제도 위축 방지를 위해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②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단순한 사실 오인 또는 법률적 평가 착오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있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
- 증거 조작의 의미: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함(대법원 2006도2561,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법리: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명의인이 사망자라도 마찬가지이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작성일자를 소급한 경우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이행보증서와 각 차용금증서는 망 F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고,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 작성한 사정상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이행보증서와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된 문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② 소송사기(경매 배당 편취 시도)
- 법리: 소송사기에서 '증거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명백하고, 피보전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배당받는 행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들은 망 F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행보증서·차용금증서 등을 위조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바, 이는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객관적·제3자적 증거 조작에 해당함. 망 F에게 근저당권 설정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가리지 못함
- 결론: 사기죄 성립 충분하고 인과관계 부정 불가. 사기죄 불성립 주장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지급명령의 효력
- 법리: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상 배당종결 후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강제경매절차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은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2003. 11. 23. 확정된 것으로, 배당종결 후의 이의신청은 이미 종결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회사정리절차상 채권의 귀속
- 법리: 회사정리절차에서 인정된 채권은 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임
- 포섭: G 등이 H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융통어음을 신고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채권은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