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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도4658 판결

2009. 10. 29.

AI 요약

2009도4658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인이 사망한 자(사자)인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경매절차에서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으려 한 행위가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배당받으려 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강제경매 배당종결 후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었더라도 해당 강제경매절차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 회사정리절차에서 인정된 융통어음 채권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망 F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망 F 명의의 이행보증서 및 각 차용금증서, G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함
  • 위조된 문서들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으려 시도함
  •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 중 하나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17755호 지급명령은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2003. 11. 23. 확정되었고, 강제경매가 배당종결된 후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음
  • G 등은 H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융통어음을 신고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나, 해당 채권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함(대법원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허무인·사망자 명의 문서: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문서의 경우도 동일함
  • 사자 명의 문서 작성 시 승낙 여부: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함(대법원 83도1520 판결 참조)
  • 소송사기의 성립 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임. 민사재판제도 위축 방지를 위해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②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단순한 사실 오인 또는 법률적 평가 착오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있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
  • 증거 조작의 의미: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함(대법원 2006도2561,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법리: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명의인이 사망자라도 마찬가지이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작성일자를 소급한 경우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이행보증서와 각 차용금증서는 망 F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고, 사망자의 처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 작성한 사정상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이행보증서와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된 문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② 소송사기(경매 배당 편취 시도)

  • 법리: 소송사기에서 '증거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명백하고, 피보전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배당받는 행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들은 망 F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행보증서·차용금증서 등을 위조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바, 이는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객관적·제3자적 증거 조작에 해당함. 망 F에게 근저당권 설정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가리지 못함
  • 결론: 사기죄 성립 충분하고 인과관계 부정 불가. 사기죄 불성립 주장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지급명령의 효력

  • 법리: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상 배당종결 후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강제경매절차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은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2003. 11. 23. 확정된 것으로, 배당종결 후의 이의신청은 이미 종결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회사정리절차상 채권의 귀속

  • 법리: 회사정리절차에서 인정된 채권은 해당 회사에 대한 채권임
  • 포섭: G 등이 H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융통어음을 신고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았더라도, 그 채권은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