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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1986. 6. 24.

AI 요약

84도547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배서 시 배서인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약속어음에 배서함에 있어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
  • 검사가 이를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로 공소 제기함
  • 제1심은 무죄 선고,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1. 19. 선고 83노6117 판결)이 제1심 무죄를 유지함
  •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약속어음에 관하여 환어음 배서 규정 준용
어음법 제13조 제1항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작성죄

판례요지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의 기명날인만을 요구하고,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따라서 배서인의 주소는 어음의 기재사항이 아님이 분명함
  • 배서 시 기재된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인 자신을 특정시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임
  •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배서인 주소 허위 기재와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해당 여부

  • 법리 —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 어음법상 약속어음 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기명날인뿐이고 주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배서 시 기재한 주소는 배서인 특정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며,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은 이상 약속어음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의 무죄 유지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