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의 기명날인만을 요구하고,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따라서 배서인의 주소는 어음의 기재사항이 아님이 분명함
배서 시 기재된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인 자신을 특정시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임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배서인 주소 허위 기재와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해당 여부
법리 —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형법 제216조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음
포섭 — 어음법상 약속어음 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기명날인뿐이고 주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배서 시 기재한 주소는 배서인 특정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며,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은 이상 약속어음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의 무죄 유지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