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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2007. 11. 29.

AI 요약

2007도7480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귀던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나이와 성명을 속일 목적으로, 본인 주민등록증의 성명란·주민등록번호란 위에 컴퓨터로 출력한 허위 글자를 오려 붙임
  •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해당 파일을 공소외인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첨부·전송함
  • 공소외인이 첨부파일을 열람하여 공소외인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가 나타남
  • 검사는 위 행위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446 판결)은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문서에 관한 죄 관련 규정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의 범위

판례요지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컴퓨터 모니터 이미지의 '문서'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물체상에 계속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하고, 기계적 복사본도 원본과 사회적 기능·신용성이 동일한 것에 한하여 문서로 인정됨
  • 포섭 — 피고인이 위조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공소외인의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게 한 행위는, 이미지 파일 열람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화면에 나타날 뿐이며, 물체상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문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07도74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