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1984. 2. 28.
AI 요약
82도2064 사인위조·사인위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이미 사망한 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인위조죄 및 사인위조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자(공소외 한우근)의 명의로 인장을 위조하여 압날함
한우근은 공소장 자체에 의하면 약 60여 년 전에 사망한 자임
검사가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원심(청주지방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함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상 사인위조죄 관련 규정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
형법상 사인위조행사죄 관련 규정
위조된 인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
판례요지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음
인장위조죄는 문서위조죄와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임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고,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사망자 명의 인장 위조·행사의 사인위조죄 성부
법리 — 사문서위조죄는 사망한 자 명의의 문서 위조·행사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죄질을 같이 하는 인장위조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포섭 — 이 사건 인장 명의인 한우근은 공소장 자체에 의하여 60여 년 전 이미 사망한 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압날하였음. 사망자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조의 객체로서 요구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사인위조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어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