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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1984. 2. 28.

AI 요약

82도2064 사인위조·사인위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사망한 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사인위조죄 및 사인위조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자(공소외 한우근)의 명의로 인장을 위조하여 압날함
  • 한우근은 공소장 자체에 의하면 약 60여 년 전에 사망한 자임
  • 검사가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원심(청주지방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상 사인위조죄 관련 규정타인의 인장을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
형법상 사인위조행사죄 관련 규정위조된 인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

판례요지

  •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음
  • 인장위조죄는 문서위조죄와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
  •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고,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사망자 명의 인장 위조·행사의 사인위조죄 성부

  • 법리 — 사문서위조죄는 사망한 자 명의의 문서 위조·행사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죄질을 같이 하는 인장위조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 포섭 — 이 사건 인장 명의인 한우근은 공소장 자체에 의하여 60여 년 전 이미 사망한 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압날하였음. 사망자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조의 객체로서 요구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사인위조죄 및 사인위조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