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8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 적용 시, 신주를 인수한 자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원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 일치 여부가 특수관계인 판단 요소인지 여부
- 이 사건 법률 규정 상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를 자발적 포기자로 한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조세법규 확장해석·유추해석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소외 2 회사)이 2018. 12. 19.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결의함
- 당시 주식회사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였음
- 원고는 신주발행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음
- 소외 1 회사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고,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별다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원고를 소외 1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 원고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패소 →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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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개정 전)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 발행 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 특수관계인이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2항, 제3항 제1호 | 본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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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 규정의 취지: 기존 주주들이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자가 신주 인수 포기 주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의 주관적 증여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여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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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의 범위: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신주 인수 포기의 동기나 의도,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 신주 인수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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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규정 적용 국면에서의 '특수관계인'에는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기자와 해당 법인 또는 그 사용인 간의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 일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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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비과세요건·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가 소외 1 회사(신주 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포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해관계 일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포섭: 소외 1 회사는 신주발행 결의 당시 소외 2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었고,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정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함. 소외 1 회사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별다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원고는 소외 1 회사(신주 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쟁점 ②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를 자발적 포기자로 한정 해석할 수 있는지
- 법리: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신주 인수 포기의 동기나 의도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법률 규정 문언에는 '자발적'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포기의 동기나 의도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음.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를 자발적 포기자로 한정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난 제한 해석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결론: 자발적 포기자로의 한정 해석 불가,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2025두3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