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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 |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투기 방지 및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 |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 |
|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7호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
|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본문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
|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단서 제2호(이 사건 규정)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 |
판례요지
지상권 설정의 경우 이 사건 규정 적용 여부
법리: 이 사건 규정의 '임차'는 민법상 임대차에 한정되지 않고,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토지소유자를 납부의무자로 삼으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반을 포괄함
포섭: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토지 위에 오피스 빌딩·호텔 등이 건축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위치에 있음. 이 사건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인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임. 상고 기각
참조: 2025두3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