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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신법 적용 (행위시법·재판시법 선택 기준) |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폐지) 제48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직원을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 공무원 의제 범위를 뇌물 관련 범죄(형법 제129조 ~ 제132조)로 축소 |
| 형법 제225조, 제229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 |
판례요지
쟁점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 — 업무의 국가사무성·기관의 행정기관성만으로 처벌가능한지
쟁점 ② 형벌법령 개정에 따른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심리의무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