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2006. 9. 28.
AI 요약
2006도5233 자동차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단순 부착하는 행위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착 행위 외에 실제 운행까지 하여야만 부정사용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노844 판결)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함
피고인은 단순 부착만 하였을 뿐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구체적인 부착 경위·목적 등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 금지
형법 제238조 제2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판례요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의의: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부착만으로 성립: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함
운행 행위와의 구별: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까지 하였다면 오히려 별도로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부착과 별도로 운행이 있어야만 자동차관리법 제71조의 부정사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단순 부착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의 부정사용 성립 여부
법리: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진정한 번호판을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면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자동차 동일성의 오인을 야기하여 부정사용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이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 피고인은 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정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운행은 동 조문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운행 시에는 별도로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상고이유 주장과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판결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