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2014. 9. 26.
AI 요약
2014도9213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인위조죄 성립 여부 — 인장 명의인으로부터 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는지
명의인의 포괄적 대출 위임 범위에 인장 제작 권한까지 포함되는지
위조사인행사죄의 유·무죄 연동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피고인의 묵시적 승낙 주장을 배척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3, 4, 5와 공모하여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횡령하는 속칭 '공대출' 범행을 모의함
공소외 3(공소외 2의 아들)은 부친 공소외 2에게 할부금융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고, 인감증명서·운전면허증사본 등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음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6은 공소외 2와 직접 통화하여 서류 교부 사실 및 벤츠 차량 구입 의사를 확인하였고, 추가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직접 수령함
HK저축은행 본사 직원도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구입 차종·할부 조건·대출금 입금 시 채무 효력 발생 등을 확인하였으며, 공소외 2는 직접 시승도 해 보았다는 거짓 진술까지 함
공소외 2의 대출 의사가 확인된 후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함
이후 HK저축은행에 교부할 대출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공소외 6에게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흡사하게 도장을 새겨 사용하여도 된다고 말함
공소외 6이 공소외 2의 인장 1개를 제작하여 대출약정서에 날인한 후 폐기함
피고인은 공소외 3의 동의하에 공소외 2 명의 인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인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인행사죄)
위조된 사인을 행사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함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대출 관련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대출약정서 작성에 필요한 인장 제작·사용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중고자동차 매수 및 대출을 위한 서류 일체를 직접 교부함
공소외 1 회사 및 HK저축은행에 대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함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부자 관계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게 된 경위
대출약정서 내용이 공소외 2가 확인한 대출 조건과 일치함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동의하에 공소외 2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한 이 사건에서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사인위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사인위조죄 성립 여부
법리: 사인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음
포섭: 공소외 2는 아들 공소외 3에게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대출 의사를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시켰으며, 대출약정서 내용이 공소외 2가 확인한 조건과 일치하는 점, 부자 관계, 인감도장 미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는 대출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장 제작·사용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 내지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피고인은 공소외 3의 동의하에 인장을 제작·사용하였으므로 권한 없는 위조라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원심이 공소외 3의 위임 범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위조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인위조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조사인행사죄까지 함께 파기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