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2014. 7. 24.
AI 요약
2013도9228 음란물건전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남성용 자위기구(성인 여성 신체 일부를 본뜬 형태)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인 여성의 엉덩이 윗부분을 본 떠 실제 크기에 가깝게 제작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함
해당 물건은 사람의 피부와 가까운 색깔의 실리콘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부분에 선홍색으로 채색한 구성 포함
제1심 및 원심(창원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노683 판결)은 위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음란의 의미: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함
판단 기준: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함
이 사건 물건에 대한 판단:
부분별 크기·비율·채색 등에 비추어 전체적 모습이 실제 사람 형상이라기보다는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보임
여성 성기를 형상화한 부분이 외음부와 지나치게 흡사하도록 노골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 그대로 표현하였다고 하기에는 크게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심의 위법: 원심이 위 물건을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음란성 해당 여부
법리: 음란물 해당 여부는 전체적 관찰을 통해 단순 저속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적나라한 성적 부위 표현·묘사가 있는지로 판단함
포섭: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 신체 일부를 재현하였으나, 전체적 형상이 실제 인간 형상이 아닌 조잡한 인형에 가까운 수준임
성기 형상화 부분도 실제 외음부와 지나치게 흡사한 노골적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적 재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물건 전체에 대한 관찰 결과, 저속함은 인정되나 사람의 존엄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적나라한 표현에는 이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