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AI 요약
96도2825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심사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의 허위를 알면서도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아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출원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담당 공무원이 허위를 알고 결재를 받아낸 경우의 구별
- 직무유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포함된 경우, 직무유기죄의 별도 성립 여부 (법조경합)
소송법적 쟁점
- 직무유기죄 불성립 판단의 이유설시에 법리오해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라북도청 수산과 계장으로 어업허가 신청업무를 담당함
- 공소외 2(수산과 직원)로부터 어선이 없고 선박증서만 있는 공소외 1 명의의 석박에 대해 어업허가장이 발부되도록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어업허가 담당자인 공소외 3에게 선박실체확인 등 실태조사를 하지 말고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함
- 공소외 3이 기안문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으로부터 최종결재를 받아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허가장을 발급하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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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의 의미: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대법원 83도1864, 94도2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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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원사유 제출과 위계의 구별: 행정관청이 인·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어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75도324, 88도7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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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허위를 알고 결재받은 경우: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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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와의 관계(법조경합):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71도1176, 72도722, 96도5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심사담당 공무원이 허위 출원사유를 알면서도 결재권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그 결재를 받아낸 경우, 적정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수산과 계장으로서 공소외 1이 어선이 없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박실체확인 등 실태조사를 생략하도록 지시하여 기안문을 작성하게 하고 스스로 중간결재를 한 후,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농수산국장으로 하여금 최종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결재권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킴. 이는 출원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구별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적정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직무유기죄의 별도 성립 여부
- 법리: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된 경우,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음 (법조경합)
- 포섭: 피고인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출원인에 대해 직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위배 상태(부작위)는,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작위) 속에 포함되어 있음
- 결론: 직무유기죄 별도 불성립. 원심 판단 적법.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소송법적 문제
- 원심이 직무유기죄의 이유설시에 법리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 불성립 결론 자체는 유지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
-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