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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1983. 9. 27.

AI 요약

83도1864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성립 요건
  •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허위 기재하여 입학 전형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고등학교 입학원서의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 기재함
  • 그 허위 기재된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자료로 활용됨
  • 원심(부산지방법원 선고 82노2107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그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
  •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심리 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볼 위법사유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이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 기재함으로써 입학 전형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성적을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그 허위 추천서 성적이 입학 전형의 자료로 활용되어 담당 공무원이 그릇된 전형업무를 처리하게 됨. 이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한 '위계'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형제도에 비추어 볼 때 위계에 의하여 입학 전형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함
  • 결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인정. 피고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아 상고논지 이유 없음

사실인정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야 상고이유가 됨
  • 포섭 — 원심이 증거로 삼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심리 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볼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