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990 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사문서위조·동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조작된 선박우선채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경락받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몰수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가 구체적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압수된 물건에 대해 타인의 위계로 검사의 몰수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성질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이 선박 ○○호를 수리 빙자로 수입·입항시켜 관세 12,000,000원을 포탈한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되어 구속되고, ○○호는 압수되어 △△△△공업에 보관 의뢰됨
-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호에 대한 몰수판결 선고 및 몰수집행을 예상하고, 선박우선채권이 있는 양 견적서·거래명세서·공사완공사양서 등 증빙서류를 조작함
-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조작된 허위견적서 및 위조한 공사완공인정서 16매를 제시하여 변호사 명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업 명의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청구금액 446,570,000원, 실제 수리채권 283,900,000원)
- 추가로 금성공업 등 12개 업체 명의의 조작된 258,370,000원 상당의 선박우선채권을 근거로 제2차 임의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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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를 △△△△공업 명의로 681,000,000원에 경락받고, 같은 해 2. 11. 2건의 신청채권 합계 704,940,000원과 경매가격 681,000,000원을 상계신청하여 경매절차를 종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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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이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는 ○○호에 대한 몰수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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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
| 관세법 제198조 |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의 선의·악의 불문 몰수 가능; 몰수판결 선고 시 특별한 절차 없이 국고 귀속 |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동행사) |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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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 개념: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함(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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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의 성격:
- 몰수판결 집행이란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
-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됨
-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몰수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명하고, 불응 시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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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성립 불가 근거:
- ○○호가 압수되어 있는 이상, 검사가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집행을 방해당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임
- 피고인들이 위계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당시에는 ○○호에 대한 몰수판결조차 없었으므로, 검사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당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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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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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방해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 공무집행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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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호는 압수되어 있었으므로 몰수판결 확정 시 검사의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되는 구조이고, 이 경우 압수된 물건에 대해 타인의 위계로 집행이 방해될 수 없는 성질임
- 피고인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락받은 시점에는 ○○호에 대한 몰수판결이 아직 선고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집행지휘에 의한 구체적 공무집행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임
- 설령 공매처분 등을 몰수판결 집행업무에 포함시키더라도, 몰수판결 미선고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검사의 구체적 공무집행이 방해당했다고 볼 수 없음
- 한편 실제 수리비채권이 일부 존재하므로, 허위채권을 포함하였더라도 선박우선채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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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 검사 상고 기각
쟁점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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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범죄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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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위조 공사완공인정서 16매의 행사 일자 판시에 오기(1992. 9. 25. → 1992. 10. 경)가 있으나, 이는 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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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유죄 인정 정당 → 피고인 1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