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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도9139 판결

2007. 2. 22.

AI 요약

2006도9139 변호사법위반·범인은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범인은닉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 진범 여부 불문하고 수사대상자이면 족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을 상고심에서 법리오해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에게 "중국으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여 범인을 잡도록 공적을 세우면 구속 중인 F이 석방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각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F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은닉함
  • 제1심의 범인은닉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C은 항소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변호사법 제111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행위 처벌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죄 —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시킨 자 처벌

판례요지

  • 변호사법 제111조 해당 여부

    • 동 조항 해당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이어야 함
    • 그러한 전제 없이,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고 F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이를 검사·판사 등 공무원에게 F의 석방을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범인은닉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취지
    •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이면 진범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함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참조)
  •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의 상고적법성

    • 제1심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항소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법리오해 등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호사법위반 (검사 상고)

  • 법리 —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의 '중개 명목'의 금품수수를 요건으로 하며, 단순 노무·편의 제공의 대가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들은 마약 단속 정보 제공 및 선처 부탁의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뿐,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달리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 변호사법위반 무죄 원심 판단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쟁점 ② 범인은닉죄 및 피고인 C의 상고적법성

  • 법리(소송법) — 피고인이 제1심 유죄부분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 C은 범인은닉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고이유 주장 자체가 부적법함
  • 법리(실체법) — 범인은닉죄의 '죄를 범한 자'는 수사대상자이면 족하고 진범 여부 불문
  • 포섭 —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이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지명수배되어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은닉한 이상 범인은닉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 없음
  • 결론 — 피고인 C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