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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제111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범인은닉죄 —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시킨 자 처벌 |
판례요지
변호사법 제111조 해당 여부
범인은닉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항소하지 않은 유죄부분의 상고적법성
쟁점 ① 변호사법위반 (검사 상고)
쟁점 ② 범인은닉죄 및 피고인 C의 상고적법성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