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9590 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증죄 성립 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판단 방법(증언 전체 일체 파악 원칙, 착오에 의한 증언의 범의 부재 여부)
-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
-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또는 단순한 의견이 위증죄의 허위 공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모해위증(일부는 위증)으로 기소됨
- 피고인 C의 증언 및 피고인 B의 보전관리인 선임시기 관련 증언이 착각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짐
- 피고인 B가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의 각 취하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해석·설명하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지 다투어짐
- 피고인 A의 골프회원권 반환약정에 관한 증언이 구상권 포기 여부에 관한 사실 진술인지, 법률적 평가나 의견 제시인지 다투어짐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일부(피고인 B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371)은 제1심 판단 유지
- 피고인 B 및 검사가 각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위증) |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 성립 |
|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 | 형사사건·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 시 가중 처벌 |
판례요지
- 허위성 판단 방법: 위증죄에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참조)
- 착오에 의한 증언: 증인이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 다의적 증언의 판단: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 법률적 평가·의견의 경우: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C의 증언 및 피고인 B의 보전관리인 선임시기 관련 증언의 위증 해당 여부
- 법리: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착오에 기한 증언은 위증의 범의 인정 불가
- 포섭: 피고인 C의 증언 및 피고인 B의 보전관리인 선임시기 관련 증언이 착각에 기한 것으로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위 피고인들에게 위증의 범의 없음, 무죄 유지
쟁점 ② 피고인 B의 취하서 관련 증언의 허위성
- 법리: 다의적 증언은 전후 문맥·신문 취지·경위 등을 종합하여 의미를 명확히 한 후 허위성 판단
- 포섭: 피고인 B가 취하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해석·설명하려는 취지의 증언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해당 부분 위증 불성립, 무죄 유지
쟁점 ③ 피고인 A의 구상권 포기 관련 증언의 위증 해당 여부
- 법리: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진술은 위증죄의 허위 공술이 아님
- 포섭: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은 골프회원권 반환약정에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나 반환약정의 법률적 효과에 대한 나름의 의견 제시로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불과함
- 결론: 위증에 해당하지 않음, 무죄 유지
쟁점 ④ 피고인 A, B에 대한 모해의 목적 인정 여부
- 법리: 모해위증죄는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결론: 모해위증 불성립, 무죄 유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