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213 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증언 중 법률적·주관적 평가 부분의 오류가 위증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소송비용 부담 결의 관련 진술의 허위성 유무
- 소송비용 지급 방해 관련 진술의 허위성 유무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합104884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
- 공소사실 ①: D지하상가 상인대표자회의에서 C를 비롯한 상인들이 서울 중구청 대응 비용을 점포평수에 따라 균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함
- 공소사실 ②: C 외 13인의 상인들(이하 'C 등')이 다른 상인들로 하여금 B가 지출한 소송관련 비용 9,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등이 이를 방해함으로써 B가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진술함
- 실제 경위: 1996. 7. 말경 C 등 상인들은 B에게 소송행위 등 권한을 위임하고 소송비용을 후원하기로 함. 이후 1998. 6. 말경 B가 점용허가 기간 만료 사실을 속이고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
- C 등은 1998. 8. 1.경 별도로 D지하상가 상인번영회를 결성하고, 관리비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B에 대한 관리비 납부를 동결함
-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위 ② 관련 진술은 C 등이 B에 낼 관리비를 동결시킴으로써 B가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미라고 변소함
- 제1심 및 원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 위증죄 성립 |
판례요지
- 허위진술 판단 기준: 증인의 특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는 단편적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전체 증언을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음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 법률적·주관적 평가 부분: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도2039 판결, 1984. 2. 14. 선고 83도37 판결 참조)
- 추측·과장 포함 진술: 증인의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어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진실인 경우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63 판결 참조)
- 소송비용 부담 결의 관련: 원심이 관련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위증죄 법리 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 소송비용 지급 방해 관련: C 등의 관리비 납부방해 행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변소한 의미(관리비 동결로 B의 소송비용 지출 저지)로 해당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음. 원심이 이 점을 자세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허위라고 섣불리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위증죄 법리 오해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비용 부담 결의 관련 진술의 위증 여부
- 법리: 전체 증언을 일체로 파악하여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신문취지의 몰이해·착오에 기인한 불일치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결의 관련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였으나, 해당 진술이 전체 증언 맥락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인지 여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
- 결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위증죄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쟁점 ② 소송비용 지급 방해 관련 진술의 위증 여부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가 진실인 경우 다소의 추측·과장이 있어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률적·주관적 평가 부분의 오류만으로는 위증죄 불성립
- 포섭: C 등이 B에 대한 관리비 납부를 실제로 동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를 'B의 소송비용 지출을 막은 것'이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고 변소함. 이러한 관리비 동결 행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은 의미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원심이 이 점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채 허위로 단정함
- 결론: 동일하게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위증죄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