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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두34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
- 업무 외 목적의 마약 성분 포함 패치 처방전 발급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비례의 원칙 위반)
소송법적 쟁점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포괄위임금지 원칙·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의사)는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 합계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함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7844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
-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가능 |
| 구 의료법 제66조 제2항 | 면허자격 정지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 |
판례요지
-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함
-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에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없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의료법의 입법목적 및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기대·신뢰에 어긋나고, 면허자격 정지라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의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 위반뿐 아니라 사회통념·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직업윤리 위배 시에도 해당함
- 포섭 — 원고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을 포함한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직업윤리에 위배되고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됨; 원고의 '업무 외 목적 처방전 발급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이 사건 처분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유로 한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됨
쟁점 ② 명확성 원칙 등 위반 여부
- 법리 — 상기 근거 조항이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음
- 포섭 — 원심이 해당 조항들이 위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에 명확성 원칙·법률유보 원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 위헌·위법 주장 배척
쟁점 ③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함
- 포섭 —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될 절차상 하자가 없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배척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