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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가능 |
| 구 의료법 제66조 제2항 | 면허자격 정지 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 여부
쟁점 ② 명확성 원칙 등 위반 여부
쟁점 ③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2025두3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