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AI 요약
2013도1207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피 중인 범인이 타인에게 이동 편의 및 대포폰 제공을 요청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범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범인도피교사 부분 파기 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과 함께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당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었음
-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인 공소외인에게 ①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청주시 일대)을 요청하고, ② 소재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개설·제공을 부탁함
-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대포폰을 개설해 주고 자동차로 피고인을 이동시킴
- 원심(청주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62, 367, 670 판결)은 위 행위를 범인도피교사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1조 | 범인도피죄 —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
판례요지
-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 개념: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07도11137 판결 참조)
-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의 불처벌 원칙: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함. 타인의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 원칙은 유지됨
-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요건 — 방어권 남용: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 한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00도20 판결 참조)
- 방어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심의 법리 오해: 공소외인의 범인도피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 법리: 범인의 도움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처벌이며,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이 요청한 행위의 태양은 ① 지인에게 자동차로 이동 편의 제공 요청, ② 소재 노출 방지를 위한 대포폰 개설 요청으로, 허위 자백 요구 등과 같은 형사사법을 직접적·중대하게 왜곡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름
-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상적 도움 제공 범주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원심은 공소외인의 범인도피행위 성립만을 근거로 방어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교사죄를 유죄로 판단함
- 결론: 범인도피교사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원심판결 중 범인도피교사 부분 파기 필요
쟁점 2 — 파기 범위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 파기 사유 발생 시 전부 파기
- 포섭: 범인도피교사 부분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들(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됨
-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