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관련 경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 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 |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당연히 증거능력 부여 |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
| 적법절차의 원칙 |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인 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원칙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 자유심증주의 | 법관의 자의적 증거판단이 아닌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른 사실인정과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 |
결정요지
(1) 재판의 전제성
(2) 이 사건 제5항의 위헌성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 침해
(3) 이 사건 제5항과의 관계에서 본 이 사건 제2항의 위헌성 (연대 위헌 확장)
(4) 이 사건 제2항 자체의 위헌성
쟁점 1 — 재판의 전제성
쟁점 2 — 이 사건 제5항의 위헌성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사
쟁점 3 — 이 사건 제2항의 위헌성 (제5항과의 관계)
쟁점 4 — 이 사건 제2항 자체의 위헌성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제2항 및 제5항 전체에 대한 반대)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는 합헌이며, 위헌성이 문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임
근거: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가 아닌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의 위헌성을 판단하였어야 함.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를 위헌선언하는 다수의견에 반대함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제2항 및 제5항 전체에 대한 반대)
요지: 수사절차의 본질상 반대신문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제2항까지 위헌선언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
근거: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다수의견에 반대함
재판관 김용준의 제2항에 관한 반대의견 및 제5항 중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한 의견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 의견: 제5항이 범인필벌의 요청을 앞세워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이 박탈될 수 있는 여지를 용인하는 것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제5항 중 제2항 관련 부분은 위헌 (다수의견과 결론 동일)
제2항에 관한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4헌바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