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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음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3] |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 구분 기준 |
판례요지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결정
참조: 대법원 2006. 12. 5.자 2006초기3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