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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관할법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1997. 12. 12.

AI 요약

97도246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공문서위조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직접 실체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
  • 위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어디인지 (고등법원 vs. 지방법원 합의부)

2) 사실관계

  •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 선고함
  •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 검사가 상습사기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적용법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심리를 마치고,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합의부 관할 해당)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가 제1심 심판권 행사
법원조직법 제28조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원심판결 파기 및 이송 근거

판례요지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임
  • 원심이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 재판을 한 것은 소송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와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이송 의무

  • 법리: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함. 이 규정은 항소심 단계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추가)을 허가함으로써,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의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됨. 이 경우 원심은 결정으로 이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실체 재판을 진행하여 관할의 인정을 잘못함
  • 결론: 원심의 소송절차 법령 위반은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와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광주고등법원에 이송

쟁점 2 — 이송 대상 법원

  • 법리: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면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함
  • 포섭: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이상,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관할권은 고등법원에 있음
  • 결론: 이송 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참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