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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관할법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AI 요약
97도246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습사기·공문서위조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직접 실체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
- 위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어디인지 (고등법원 vs. 지방법원 합의부)
2) 사실관계
-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 선고함
-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 검사가 상습사기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적용법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함
- 원심(광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심리를 마치고, 제1심판결을 직권 파기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합의부 관할 해당) |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가 제1심 심판권 행사 |
| 법원조직법 제28조 |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 |
|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 |
|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 원심판결 파기 및 이송 근거 |
판례요지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함
-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임
- 원심이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 재판을 한 것은 소송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와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이송 의무
- 법리: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함. 이 규정은 항소심 단계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추가)을 허가함으로써,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의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됨. 이 경우 원심은 결정으로 이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실체 재판을 진행하여 관할의 인정을 잘못함
- 결론: 원심의 소송절차 법령 위반은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와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광주고등법원에 이송
쟁점 2 — 이송 대상 법원
- 법리: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면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함
- 포섭: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이상,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관할권은 고등법원에 있음
- 결론: 이송 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참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