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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AI 요약
2013도1658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가 해당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관할권 없는 단독판사가 실체 심리·판결한 것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서 사기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부산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제1심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함
- 검사는 제1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도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해당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 심판권 행사 |
|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 반대의 경우(합의부→단독)에 관한 규정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 원심·제1심 판결 파기 및 관할법원 이송 근거 |
판례요지
-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합의부 방향만 규정할 뿐 반대 방향에 대한 규정 없음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도 위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소제기 당시부터 합의부 관할사건이었고, 설령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합의부는 마땅히 이 사건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음
- 관할권 없는 단독판사가 실체 심리·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관할획일의 원칙 및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관할권 문제
- 법리 —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예규상 재배당 근거 없고,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합의부 관할에 영향 없음
- 포섭 — 이 사건은 공소제기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단기 1년 이상 해당)로 기소되어 합의부 관할사건이었음. 합의부가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조치는 근거 없음. 단독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하였고, 원심 역시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음
- 결론 — 관할권 없는 법원의 실체 심판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관할권 있는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함
참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