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