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동일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또는 제7호(기초 조사 관여)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지구당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당원집회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41조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 △△△군 지구당위원장으로서, 1998. 5. 10. 19:00 ~ 20:30경 제주도 소재 호텔 2층 연회실에서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당원 등 450여 명을 참석시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함
-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게시하지 않음
- 집회 당일 16:00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표지 미게시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은 집회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음
- 피고인은 집회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
- 원심 항소심(광주고법 98노71)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전력이 있는 법관이 관여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제척 |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 제척 |
| 형사소송법 제197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관련 규정 |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자 범위 규정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 | 당원집회 시 표지 게시 의무 규정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 표지 미게시에 대한 처벌 규정, 당부 간부 포함 |
판례요지
- 제척사유 제6호 관련: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상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해당 형사피고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더라도 제6호 제척사유('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척사유 제7호 관련: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인 경우를 의미함.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실체법 관련: 피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소정의 당부의 간부에 해당하고, 집회 전에 표지 미게시 사실을 이미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집회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법관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의 제척사유는 법관이 해당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실제 행한 경우에 한하고, 제7호는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 수집·조사에 관여한 경우에 한함
- 포섭: 선거관리위원장은 법령상 사법경찰관으로 열거·규정된 자가 아니므로 수사의뢰 행위가 제6호의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수사의뢰는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 수집·조사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7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제척사유 해당 여부는 별개임
- 결론: 해당 법관의 재판 관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의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당원집회 표지 미게시 책임 유무
- 법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은 당부의 간부가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은 지구당위원장으로서 동법 제256조 제2항 소정의 당부 간부에 명백히 해당하고, 집회 당일 16:00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표지 미게시 사실을 통보받아 집회 개시 전에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집회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
- 결론: 표지 미게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