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9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회사와 그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위세대 회원들에게 프로그램을 구입할 회원을 추천케 한 행위가 같은 항 제2호의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회신 의견을 근거로 한 법령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2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피고인 3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35만 원에 구입하면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125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제공받는 방식을 광고함
- 가입 조건: 월 1회 이상 쇼핑몰에서 2년간 상품을 구매할 경우 컴퓨터 할부금을 피고인 회사가 대납하고, 신규회원 등록은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해서만 가능
- 추천수당으로 신규회원 1인당 4만 원 지급, 추천회원이 세대당 3명씩 신규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순수익 44,000원에 대해 본인 및 1세대부터 9세대까지 차등 배당비율에 따라 최저 1,320원 ~ 최고 약 1억 5,589만 원까지 추천적립금을 순차적·단계적으로 지급함
- 쇼핑몰 이용 물품 구입 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
- 2000. 7. 초경부터 2001. 6. 21.경까지 총 8,171명을 상위세대 회원의 추천을 통해 신규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합계 28억 2,68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함
-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2001. 11. 12.자 질의회신 의견을 근거로 법령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 | 다단계판매조직의 정의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 금지 |
|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법관 제척 사유: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
판례요지
-
다단계조직 해당성: 상위세대의 추천회원이 피고인 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신규회원에게 판매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회원 모집 방식, 상품 판매 방식 및 일정한 이익 제공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와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에 해당함
-
판매 알선 행위: 상위세대 회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할 회원을 추천케 한 행위는 같은 항 제2호의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의 효력: 공정거래위원회의 질의회신상 의견은 법령 해석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법관 제척: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은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다단계조직 해당 여부 및 판매 알선 행위
- 법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은 제2조 제12호의 엄격한 다단계판매조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적용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조직은 추천회원이 상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신규회원 등록이 기존 회원 추천으로만 가능하고, 9세대에 걸친 순차적·단계적 추천적립금 지급 구조를 갖추고 있어 회원 모집·상품 판매·이익 제공 방식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함. 상위세대 회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할 회원을 추천케 한 행위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를 알선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 성립.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법령오인의 정당한 이유 여부
- 법리: 법령의 해석에 관한 행정청의 질의회신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포섭: 공정거래위원회의 2001. 11. 12.자 질의회신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법령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법령오인의 정당한 이유 불인정.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법관 제척 해당 여부
- 법리: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 심급 내에서 절차만 달리할 뿐, 약식명령은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이 아님
- 포섭: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법관 제척 사유 불성립.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