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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 증거보전과 제척사유: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1971. 7. 6.

AI 요약

71도974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제기 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한 법관이 이후 원심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가 공소제기 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판사 정광진이 증인 공소외인을 신문함
  • 이후 정광진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함
  • 검사는 상고이유로 ①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는 소송법 위반, ②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184조공소제기 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은 해당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제척됨

판례요지

  • 공소제기 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을 신문한 법관이 원심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판결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제척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유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란 본안 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경우를 의미함
  • 포섭: 정광진 판사가 관여한 절차는 공소제기 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을 위한 증인신문으로, 이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하였다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②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함
  • 포섭: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