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5. 기피신청의 법리: 대법원 2001. 3. 21. 선고 2001모2 판결

2001. 3. 21.

AI 요약

2001모2 법관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피원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기각 요건 및 소명자료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기각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
  • 기피신청의 소송지연 목적 여부 판단 방법 (소명방법만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원심, 99노2043호 사건)에서 1999. 11. 17.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됨
  • 이 사건 기피신청이 행해진 2000. 12. 21.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후 6회에 걸쳐 공판기일이 변경 또는 연기됨
  • 그 동안 증인 도합 9명이 채택되어 신문을 마침
  •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이미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소외인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함
  • 이에 변호인이 구두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함
  • 원심(서울고법)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기피원인으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기각 요건 규정

판례요지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의 기각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음
    • 소송지연 목적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명자료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기각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님
    •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함 (대법원 1996. 2. 9.자 95모93 결정 참조)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죄의 유죄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기각의 적법성

  • 법리: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여 소명자료 없이도 기각 가능하며, 그 판단은 사건기록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할 수 있음
  • 포섭: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변호인의 신청으로 6회 공판기일이 변경·연기되었고 증인 9명 신문이 완료된 상황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및 변호인의 증인신청 기각 결정을 하자 즉시 구두로 기피신청이 이루어진 사정은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에 해당하며, 원심법원이 이를 종합하여 소송지연 목적으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소명자료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기각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2 — 기피원인(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해당 여부

  • 법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함
  • 포섭: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은 그 동일성 여부 판단이 법원에 맡겨진 사항이고, 불허가 결정만으로는 재판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록상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해 중한 죄의 유죄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음
  • 결론: 기피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항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