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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 검사의 제척‧기피: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2013. 9. 12.

AI 요약

2011도12918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조서 일부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진술한 경우, 해당 진술조서 전부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제시 여부
  •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 장소가 간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한 경우 그 수사의 적법성 및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부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에 대한 사실인정의 적법성 (상고이유 제1·2점 — 사실심 전권에 속하는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로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 및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임
  • 공소외인은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작성의 자신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부분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
  • 제1심·원심 법정에서 위 각 조서가 공소외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인지를 증명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방법은 제출된 바 없음
  •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검사 등이 이후 수사에 관여함
  • 원심은 제1심 판결(유죄)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되고, 원진술자가 공판 등에서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을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능력 인정

판례요지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상고이유 제3점)

    •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조서 일부 기재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이를 반박할 영상녹화물 또는 객관적 증거방법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어느 부분이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그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했어야 함
    • 이를 심리하지 않고 진술조서 전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다만,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비추어 유죄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압수·수색영장의 적법한 제시 (상고이유 제4점)

    • 원심이 검사 및 수사관들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 간수자 참여권 보장 범위 (상고이유 제5점)

    • 검사 및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에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여 영장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간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피해 검사의 수사 관여와 증거능력 (상고이유 제6점)

    •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거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해를 당한 검사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진술조서 증거능력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상 원진술자가 진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고 이를 증명할 객관적 방법도 없는 경우, 법원은 어느 부분이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해당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함
  • 포섭: 공소외인이 공판기일에 진술조서 일부가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반증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심은 구체적 심리 없이 진술조서 전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제1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함 → 법리 오해에 해당함
  • 결론: 다만,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유죄 결론이 정당하게 지지되므로, 위 법리 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압수·수색영장 적법 제시 (상고이유 제4점)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압수·수색영장 제시에 관한 법리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판단이 지지됨
  • 결론: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간수자 참여권 범위 (상고이유 제5점)

  • 법리: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간수자의 참여권은 영장 집행이 착수된 이후 그 장소에 대하여 보장됨
  • 포섭: 검사 및 수사관들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조차 하지 않아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행 장소는 간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④: 피해 검사의 수사 관여와 증거능력 (상고이유 제6점)

  • 법리: 범죄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 관여 또는 영장 집행 참여 검사의 수사 재관여 사실만으로는 수사의 위법 또는 진술의 임의성 부정 불가
  • 포섭: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검사 등이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 수사 적법성·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