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2321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대상인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의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만 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제조시설이 실제 갖추어졌는지에 관한 추가 심리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등산화·등산의류·등산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의류 등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아웃소싱)하여 제조한 뒤 인수·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2015. 11. 19. 및 2016. 3. 11.)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 9층·지하 1층, 전용면적 19,255.49㎡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이 사건 건물)를 신축(2019. 3. 25.)
- 이 사건 본점 면적(9,427.71㎡): 원고 본점 시설 용도
- 이 사건 임대 면적(4,202.07㎡): 중소기업 임대 또는 임대 예정 용도
- 집합건축물대장상 3층~9층 용도: "공장(도시형공장-지식산업센터)"
-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직접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2019. 10. 29.)를 하였으나, 피고(강남구청장)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2019. 12. 24.)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방세 감면 면적이 축소조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재산세·지방교육세를 추징하는 부과처분(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2020. 3. 4.)
- 조세심판원은 2022. 2. 21. 원고의 심판청구 중 건물 2층 공실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기각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특정됨
- 원심(서울고법)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신축·증축 취득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5%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37.5% 경감 |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 공장: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 | 지식산업센터 해당 요건: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조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제6항 | 제조업 시설 설치 시 도시형공장 시설에 한정, 부대시설 중 사무실·창고의 별도 구역 설치 허용 |
|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 | 직접 제조 없이 아웃소싱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4가지 조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분류 |
판례요지
-
법리 1 —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유추해석 불허. 명백히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함(대법원 2003두7392 참조). 조세법규의 의미는 감면요건 조항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인용하는 다른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하여 체계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법리 2 —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제조업 사업장을 '공장'으로 명시 → 제조업 관련 입주 사업장은 공장에 해당하여야 함이 자연스럽게 도출됨
-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제1항이 공장 설립승인 관련 규정 및 제조시설설치승인 규정을 지식산업센터에 준용 → 입주 제조업 사업장이 '공장'에 대응하는 개념임을 뒷받침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 공장의 정의상 제조시설 구비가 필수 요건 →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도 제조시설 설치 전제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제6항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임을 전제로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해석됨
-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까지 경감 대상으로 보면 경감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불명확해져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 초래 우려
- 산업집적법이 2010년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된 것은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 현실 반영에 불과하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공장'과 달리하는 입법자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려움
- 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은 제조시설을 애초에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경감이 제조시설 없는 제조업체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거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제조시설(공장) 구비 요건이 포함되는지
-
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용하는 산업집적법령 전체를 체계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함
-
포섭: 이 사건 본점 면적을 직접 사용한 원고 및 임대 면적을 임차한 업체들은 모두 직접 제조 없이 아웃소싱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이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는 심리되지 않은 채 원심이 제조시설 구비 요건을 불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였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감 대상 해당 여부는 각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에 제조시설이 실제 갖추어졌는지를 우선 심리·판단하여야 함.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산업집적법령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2025두3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