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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 법인의 당사자능력(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AI 요약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 이후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존속 여부
- 청산종결 등기 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이 청산사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사용인이 법인 존속 중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것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주식회사)의 대표자와 사용인이 피고인 회사 존속 중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함
-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전에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짐
- 그러나 약식명령 청구 당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원심(수원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 유지
- 피고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무등록 투자일임업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소멸 시 공소기각 사유 |
판례요지
-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함(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됨
- 따라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함
4) 적용 및 결론
청산종결 등기 후 법인의 형사소송상 당사자능력
- 법리 —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실질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등기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은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당사자능력이 존속함
- 포섭 —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사용인이 회사 존속 중 그 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고, 약식명령 청구 당시 실질적인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은 피고인 회사의 청산사무에 포함되어, 청산종결 등기가 있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함
- 결론 — 원심이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잘못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