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5441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문답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형사소송법상 적용 조문(제312조 제3항 vs. 제313조 제1항)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
- 공소외 1이 녹음한 파일 및 이를 근거로 한 녹취록·검찰 피의자신문조서·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실체법적 쟁점
-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위반)
- 사우나 할인권 제공 약속이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을 선거구 출마자
- 공소외 1은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을 위해 지인에게 당내 경선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등록 권유, 축구계 인맥을 이용한 축사 주선 등 선거운동 실시; 자비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비 영수증에 동석자 등을 기재·정리
- 공소외 1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월 200만 ~ 300만 원을 줄 테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하면서 담당업무·근로조건·급여에 관해 공소외 1과 협의한 바 없었고, 지역사무소 사무원 공소외 4는 공소외 1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음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주민등록등본 제출·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2012. 6.분 및 7.분 급여를 지급하여 합계 400만 원의 금품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공소외 2, 3 등)은 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 따라 공소외 1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문답서 작성
- 공소외 1이 공소외 5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소외 1과 피고인·공소외 6 등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복사한 파일은 원심에서 증거능력 배척됨
-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호텔 사우나 할인권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제2항 | 적법절차 원칙 선언 및 진술거부권 기본권 보장 |
| 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관계자 질문·조사권 규정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 없음) |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 (2013. 8. 13.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 진술자 서명·날인 있는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요건 |
판례요지
- 진술거부권과 고지 의무의 관계: 헌법 제12조 제2항이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함
-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절차: 구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는 진술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조사절차가 위법하거나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음
- 개정법 소급 적용 불가: 2013. 8. 13.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 조사절차에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됨
-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조문 적용: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아닌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가능
-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선별적으로 발췌하여 문답서를 조작·왜곡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문답서 증거능력 인정됨
- 녹음파일 및 파생 증거: 공소외 1이 녹음한 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복사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 부정; 이를 근거로 한 녹취록,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의 법정진술도 모두 증거능력 없음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미고지)
-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으로부터 직접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입법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구 공직선거법에 고지 규정 부재
- 포섭: 이 사건 조사는 2013. 8. 13. 개정 전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이루어졌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없음; 문답서 조작·왜곡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적용 조문
- 법리: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서류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313조 제1항 본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
- 결론: 증거능력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
- 포섭: 공소외 1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술(월급 약속 후 선거운동), 실제 선거운동 행위(모바일 경선 등록 권유·축사 주선·식사 대접), 담당업무·근로조건 협의 없이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한 형식, 협조 거부에도 불구한 2회 급여 지급(합계 400만 원) 등 제반 사정 종합 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유죄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 법리: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파생 증거는 증거능력 부정
- 포섭: 공소외 1의 녹음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복사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이를 근거로 한 녹취록,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도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 없음
- 결론: 증거능력 부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⑤ 사우나 할인권 제공 약속 (기부행위 약속)
- 법리: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함
- 포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무죄 —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